추석연휴를 앞두고 교육·음료·병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경쟁제한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제수용품, 선물세트, 밀가루, 설탕, 제빵 등 명절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큰 품목 등에 대한 집중 감시에 돌입한다.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마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행위 발견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LPG 등 석유제품과 소주,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담합징후 발견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 관련, 지난 4일 참고서 출판사들의 발행일을 속이고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고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가운데 학원 표시광고위반, 학원비의 부당한 인상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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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달 중으로 종합병원들의 특진비 부당징수 등 환자들의 진료비부담을 부당하게 높이는 행위를, 다음달에는 음료회사들의 대리점 등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지역 제한 등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음료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석유제품의 경우에는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복수 정유제품 혼합판매 주유소 확대 추진키로 했다. 다만, 자영 주유소의 혼합판매 계약 체결 및 혼합판매 방식 등 지도, 정유사들의 전량구매계약 체결 강요행위가 적발되면 엄격 조치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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