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멀쩡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이모(48)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 중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는 이모(48)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초등학생 A(11)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A군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문의하기도 했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꿔 30분 뒤 전남 담양 고서면 금현리에서 공기총 6발을 쏴 A군을 살해하고 이곳에서 20㎞가량 떨어진 남면 한 계곡에 시신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이날 음주사고가 또 적발될 경우 받아야 할 형사처벌 등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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