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유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은 9월말부터 징역 대신 사회봉사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이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판결문 사본과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자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로 제한된다.
그 동안 벌금을 내지 못한 서민들은 교도소에 복역을 해야했기 때문에 벌금제가 '단기 자유형화'하는 문제가 있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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