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의 한은법 개정안은 사실상 검사권이 부여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한적인 조사권의 본문을 잘 보면 상황판단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은이 정부에 요구할 경우 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돼 있다”며 “이는 사실상 시중은행들에 대한 검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한은이 감독권을 갖느냐 아니냐는 시스템 리스크와는 별개 문제”라며 “ 중앙은행이 감독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시스템 리스크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통합감독권은 그 나라의 정치와 상황 등 여건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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