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달부터 5개월간 지하철스티커광고, 무가지,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만원을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신고포상금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 시 포상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허위구인광고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20만원, 성매매 업소 등에 취업하는 목적으로 직업소개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포상금은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은 후 신고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허위구인광고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에, 불법직업소개는 국내는 시·군·구청, 국외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시스템(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번 허위구인광고 특별 홍보활동 전개로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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