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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건 대낮에도 '벌거숭이' 케이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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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방송 프로그램 4개 중 1개, '일반시간대' 방영...방송위 '봐주기'식 심의 지적

19세 이상 시청가능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버젓이 방송되는 등 케이블TV의 음란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를 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봐주기'식 심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변재일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 시청률 상위 20개 영화·연예오락 채널의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중 26.4%(4837개)가 심야시간대(22시~06시)가 아닌 일반시간대(06시~22시)에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평일 13~22시, 휴일 10시~22시)에 방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2008년에만 32건에 달했다. 이는 방심위가 제재 조치한 전체 건수의 약 14.6%를 차지한다.

방송의 선정성과 관련한 방심위의 제재 건수는 2005년 126건, 2006년 170건, 2007년 203건, 2008년 219건, 2009년(3월2일 기준) 30건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방심위의 제재 수위는 사과ㆍ중지ㆍ징계 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경우 2007년 20건에서 2008년 2건으로 대폭 줄어든 데 반해 실효성 없는 '구두경고'와 '권고'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의원은 이에 대해 "케이블TV의 선정적 프로그램들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반면, 방심위에서 취하고 있는 제재조치는 그 수위가 현격히 낮아졌다"며 "케이블TV의 선정성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방심위의 ‘봐주기’식 심의"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제도상 방심위가 방통위에 심의의견을 주면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여 제재조치를 하고 있지만 과징금의 경우는 방통위가 직접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성과 관련해 방통위의 과징금 조치는 전무하다는 것이 변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변의원은 "과징금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하한선을 정해 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방심위가 과징금에 대한 의견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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