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감귤, 블루베리, 김, 미역, 다시마 등은 제외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딸기와 감귤 등 일부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확대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품종보호 대상작물이란 종자산업법에 의해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돼 타인의 무단증식 등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와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제외한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를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1998년 벼, 보리, 무, 배추 등 주요 27개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한 이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작물 수를 늘려 지난해까지 224개 작물이 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신품종을 개발하고도 출원하지 못하던 품종의 출원 증가와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가의 본격적인 투자와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품종보호 시행 초기 3년 동안 신품종 출원이 연평균 133 품종에 불과했으나 최근 3년 동안 479품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품종개발 활성화는 수출확대로 이어져 지난해 채소종자 수출은 98년도의 두 배 수준인 2074만1000달러로 을 달성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품종개발 수준 및 대외경쟁력 등을 고려해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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