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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수사, 씻기지 않은 의혹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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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분당(성남)=고재완 기자]한풍현 분당경찰서장과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이 24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장자연 관련 수사 중간 발표를 했다.이자리에서 경찰은 불구속 8명 (입건 후 참고인 중지 조치 5명), 기조중지 1명 등 총 9명을 입건하고 내사중지 4명 불기소 4명, 내사종경 3명등 총 20명의 수사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한 상태. 경찰은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왜 작성됐고 누구에 의해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쳤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제 성접대 강요가 있었는지, 누가 성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의혹1. 실제 성접대 강요가 있었을까?


고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그가 자살을 하게된 원인이 술자리 참석 강요, 성접대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가장 컸다. 하지만 경찰은 그것에 대한 수사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계장은 브리핑 후 일문일답에서 "성상납 의혹에 관해서는 문건에 '잠자리 강요'라는 표현이 딱 한번 나온다. 더 확인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유족들의 강요죄 피고소인과 문건에 거론된 5명, 문건에 거론되지 않은 8명은 하나 같이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성상납 의혹에 대해 밝혀진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혹2. 강제추행 금융인 O씨는 누구?

대부분의 피고소인, 문건 거론 인사들이 내사 중지이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반해 감독 I씨와 금융인 O씨는 입건됐다.

감독 I씨는 김대표, 고인과 통화내역이 있고 참고인 진술과 문건에서 골프접대를 받은자로 판명됐다. I씨는 김대표와 모프로덕션을 설립하는데 참여해 5000만원의 거짓 차용증서를 받았고 실제로 자본금 투자를 안하면서 김대표가 돈을 빌린것처럼 해 해당 프로덕션의 이사가 된 사실이 있다. 또 고인을 소개받는 자리를 갖고 오디션 후 감독 K씨가 연출하는 드라마에 투입시키려해 부당한 이익 1130만원을 취하며 총 6130만원의 배임수재혐의까지 있어 입건됐다.

O씨는 본인 진술과 목격자 진술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입건됐다. 목격자는 "김대표 사무실에서 김대표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O씨를 봤다. 2차 술자리에 가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가 O씨의 생김새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으로 보고 유력한 용의자로 선정했다.

O씨는 또 경찰 진술에서 초반에는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N씨는 없었다"고 하다가 후반에는 "N씨가 참석했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번복했다. 또 목격자에 대한 수사를 마치니 "N씨거 참석 안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나만 피곤할 것 같아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O씨는 강제 추행혐의로 입건됐다.

때문에 실제 강요죄, 배임수재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들이 누구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혹3. 언론인 1명만 내사 중지, 나머지는?

중간 수사 결과 유족들에게 고소당한 언론인 A씨, 문건에 거론된 언론인 E씨, 문건 외 거론된 언론인 N씨 중 E씨만이 내사 중지됐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계장은 "A씨는 전혀 혐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김대표와 만났다는 시간에 A씨는 서울 L호텔에서 모재단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고인이 착각을 했거나 김 씨가 잘못 알려준 것 같다"고 못 박았다.

또 N씨에 대해서는 경찰은 "목격자 A양이 처음 N씨에 대해 진술했지만 법최면 기법으로 조사했을 때는 N씨가 아닌 O씨로 진술했다. N씨 역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당시 중구 태평동 소재 식당에서 모 기업체 사장과 식사하고 강남에서 업무관련 미팅을 했다고 말했다. 카드 내역 등 관련 자료, 통화내용, 주거지 CCTV 등을 확인해 당일 술자리에는 참석 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의혹4. 김대표 왜 못잡나?

이번 수사에서 현재 입건이 3명, 내사중지가 4명, 입건 후 참고인 중지가 5명이다. 입건을 제외하고는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를 체포해야만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 사실 입건된 3명도 김 씨가 조사받기 전에는 수사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

한 서장은 "지난 3월 25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졌고 내달 14일이 되면 김 씨의 여권이 무효화된다. 범죄인 인도요청은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일본 법무성에 전달했다. 일본 국내법에 의해 가구금 추적 검거가 가능하게 됐고 일본과의 통신협약의한 정확한 위치파악을 위해 일본 경찰과 협조중이다"라고 말했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김 씨의 여권이 아직 무효화되지 않았고 내달 14일이나 돼야 무효화 된다는 것이다. 그사이 김 씨의 도주 우려는 다분한 상태. 게다가 여권의 무효화는 김 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는 것 뿐, 체포와는 거리가 멀다.

이 계장은 "도쿄 주재관은 경무관과 경감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잡는게 아니라 일본경찰이 김 씨를 잡는 것이다. 오늘 가구금영장이 발부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김대표 체포 전까지 의혹은 해소가 안될것으로 보인다. 가능한한 빨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말처럼 김 씨의 체포가 이번 사건 수사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성남)=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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