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여당이 당정 합의를 거쳐 가맹점 1만원 미만 소액 결제에 한해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를 비롯해 카드 사용 고객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법안의 당초 취지는 소액결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돕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세상인들은 1만원 미만의 카드손님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액 카드결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때문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야 이 법안이 영세상인들에게 득이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카드고객들이 영세상인들을 외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고객들은 영세 업체를 꺼리고 대형마트를 찾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고객들은 더욱 영세 업체를 외면할 것이다.
우리나라 민간 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현재 52%를 넘어섰다. 이 중 15% 가량은 1만원권 미만의 소액 결제로 추정된다. 그 만큼 신용카드가 뼈속 깊숙히 파고들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어떤것이 장기적으로 영세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이들이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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