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재개발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용호)는 17일 정비업체와 모의해 공사 대금 등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사기)로 서울 아현뉴타운3구역 재개발조합장인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정비업체 A사가 다른 공사 사업권도 따낸 것처럼 속여 4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23억원 가량을 받아냈을뿐 아니라 A사 사장과 공모해 부풀려 지급한 공사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모두 100억원 가량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사가 유 씨와 짜고 다른 정비업체 2곳의 사업도 따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이 조합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아현동 635번지 일대 20만7천527㎡에 아파트 3063가구 건설 사업을 추진중이며 철거가 90% 완료돼 5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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