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4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의 60%로 결정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산세가 늘어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44.6%(590만호)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4%(440만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은 26%(150만호)였다.

반면 44.6%의 주택은 세 부담 상한제로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만을 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가 올라간다. 다만 이 중 대다수인 88.7% (524만호)는 5% 미만으로 조금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다.

6억초과 주택 중 지난해에는 22만7000호의 세부담이 50%까지 급증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올해는 전체주택의 0.2%인 2만9000호만 세부담 상한인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5㎡, 공시가격 34억3800만원)는 지난해 전체 재산세가 1146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222만원으로 6%가 증가한다.

성남 분당구 서현시범단지(85㎡, 3억9600만원)는 지난해 47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6% 오른다.

양천구 목동 3단지(95㎡, 6억7500만원)는 지난해 225만원에서 올해 177만원으로 21% 줄고, 서초구 래미안아파트(84㎡, 5억4900만원)는 150만원에서 129만원으로 14% 인하된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부산 남구 대우푸르지오(148㎡, 3억1800만원)가 87만원에서 65만원으로 25% 줄고, 광주 동구 금호아파트(165㎡, 2억400만원)는 48만원에서 38만원으로 20% 떨어진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