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포인트 씩 인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20~50% 낮아진 새로운 세율체계가 처음 적용된다.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매년 5%포인트 씩 자동적으로 인상되던 종전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전면 폐지된다.

6억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종전 150%에서 130%로 인하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도 0.01%포인트 씩 낮춘다. 도시계획세는 단일세율인 현행 0.15%에서 0.14%로 변경하고, 공동시설세는 표준세율인 0.05~0.13%를 0.04~0.12%로 가볍게한다.

이에 따라 전체 재산세수(목적세 포함)는 지난해 8조2138억원에서 올해 8조3161억원으로 사실상 전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분 전체 재산세수(목적세 포함)는 지난해 2조 7223억원에서 올해 2조 589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3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분 재산세 감소액은 지난해 보다 2646억원 낮아지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 중 55.4%(7338천건)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억초과 주택은 지난해에는 22만7000건에서 세부담이 50%까지 급증했지만, 올해는 전체주택의 0.2%인 2만9000호만 세부담 상한인 30%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올해 재산세 과세시에는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난해 재산세 환급분 차감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고지서상에 표기해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법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해양 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급선박의 중과기준을 완화하고 취득세 중과(5배) 대상인 고급선박을 현행 시가표준액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선박으로 올렸다.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록세 중과(3배)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 토지의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기준을 완화했다.

주행세율을 30%에서 26%로 조정하고 식품자판기 영업신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기준을 현행 4종(6000~1만8000원)에서 5종(3000~1만2000원)으로 완화했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난 2월 재산세제를 개편하고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을 마무리하게 돼,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등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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