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컨텐츠기업들에게 5년간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화컨텐츠기업들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영업세·수입관세 등을 면제받게 된다.

해당 업종은 언론ㆍ출판ㆍ방송ㆍ영화ㆍTVㆍ기타 문화 및 예술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다.

13일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영화관련 회사들은 영화 제작ㆍ판매ㆍ배급에 따른 부가세 및 영업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방송사들도 내년말까지 정부가 승인할 디지털 케이블TV사업시 기본 유지비용에 대한 영업세가 면제된다.

영화ㆍTV방송물ㆍ도서ㆍ신문ㆍ잡지ㆍ전자출판물ㆍ영상물 등이 해외로 수출될 경우 역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업들도 소득세율이 15%로 내려간다. 현행법상 중국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2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출판회사들의 재고는 손실로 처리돼 납세 항목에서 제외된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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