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소형 및 임대 및 장기전세 등 공공물량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신혼부부, 1~2인용 가구 등 젊은층이 공략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젊은층에게 청약저축 통장은 내집 마련 전략의 필수요소다. 이와 함께 올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청약제도 개편에도 주의해야 한다.
◇신혼부부, 기회잡아라
올해는 신접살림을 차리는 신혼부부에게는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올해에만 5만 가구(분양 2만5000가구, 임대 2만5000가구)의 신혼부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더구나 정부가 올해부터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을 대폭완화해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청약조건 완화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해하다. 1순위는 결혼 3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여야 한다. 2순위는 결혼한 지 3~5년이 지났으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다. 순위가 동일할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권이 있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소득여건으로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008년 기준 3085만원) 이하에서 100%(44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맞벌이 부부는 100%(4410만원) 이하에서 120%(5292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종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납입횟수도 12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각각 줄었다.
따라서 내집장만을 하려는 신혼부부라면 청약저축 가입은 기본이고, 자녀는 많을 수록 좋다.
◇장기전세주택도 관심가져볼 만
임대가 아닌 전세형태의 공공주택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다. 전세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내집처럼 살 수 있다. 청약조건 역시 신규 분양물량 청약자격과 동일하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도 공급된다.
서울시는 올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591가구를, 내년 1만3413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전용 60㎡미만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초과의 토지나 현재가치 2200만원 초과의 자동차를 보유해선 안 된다.
또한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가입자이어야 한다.
단 전용 60㎡미만의 재건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의 제한이 없고 청약저축도 필요 없다. 전용 60㎡이상∼85㎡이하의 경우 역시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전용 85㎡이상의 경우 역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어야 한다.
◇서민층 보금자리주택 노려라
하반기 수요가 많은 도심과 그린벨트 등 도시 주변에 저렴한 분양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바로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오는 6월까지 시범지구가 지정되면 하반기 첫 분양을 시작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연간 50만가구씩 전국에 5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중소형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 300만가구의 절반인 150만가구는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설된다.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47%)와 임대주택 80만 가구(53%)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형 분양주택은 전용 85㎡(25.7평)이하로 일반 민영아파트의 85% 수준의 가격에서 공급된다.
중소형 분양주택의 청약조건은 일반분양 조건과 같다. 다만 본청약보다 1년 먼저 '사전예약제'를 통해 원하는 조건에 맞춰 가청약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제는 인터넷을 이용해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면적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사전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