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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김부원 기자]영국의 여장 남자가수 보이 조지(47)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보이 조지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노르웨이 남성 에스코트 오둔 칼센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징역 15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보이 조지는 조지 오다우드란 본명으로 법정에 섰으며, 지난 2007년 4월 런던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칼센을 불법 감금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판사는 징역 15개월을 선고한 것.
보이 조지는 칼센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사진을 훔친 것으로 의심해 칼센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렀다고 진술했지만, 칼센은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해 보이 조지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워 쇠사슬로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원 기자 lovekb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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