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부실에 입사할 목적으로 사법연수원 성적을 조작한 연수생에 대해 사법연수원 측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연수원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부 과목 성적을 높여 이를 스캔해 2개 대기업 법무실 입사 지원 때 제출한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정직 3개월은 파면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로 A씨는 이 기간 중 연수원 수습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월급도 3분의1만 지급받는다.

연수원은 이번 결정을 A씨에게 통보한 뒤 15일 동안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를 확정한다.

한편, 연수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강의를 한 연수생 3명에 대해서도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은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수료가 보류된 3명 중 1명은 연수원 역사상 처음으로 4.3 만점을 받아 대법원장상 수상을 앞두고 있었다.

연수원은 이달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강의를 한 연수원생이 더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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