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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문 방송 조건부 겸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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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신문.방송의 조건부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대체입법의 주요 방안을 마련하고 조문화를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언론법 헌법재판소 결정 의미와 제.개정방향'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계법 제.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이라는 명칭을 '신문법'으로 바꾸고 신문.출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문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해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겸영 비율은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신문의 경우 방송사 지분의 10%를넘지 않도록 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은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눠 청구토록 했으며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했다.

기존 '중재'를 '조정'으로 대체정의하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언론관계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양규현기자 g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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