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동체회사 지원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종의 사회적기업인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하면 창업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방안을 5일 밝히고, 10일까지 사업지침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시달할 방침이다.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지역 주민 스스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지원액 5000만원 가운데 절반을 국고로 보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금액에서 인건비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사회서비스에 한해서 이뤄지던 인건비 지원 칸막이를 낮춰 각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청년을 고용해 인건비 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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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또 이달 중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수상자 7명을 선정하고 이들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하면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정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촌공동체회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며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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