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삼성이 정유라 위해 승마지원한 것 아냐…말도 삼성 소유"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제원 기자] 삼성이 정유라씨를 위해 승마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최서원씨의 증언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정씨만을 위해 승마관련 후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66,000 전일대비 33,500 등락률 +14.41% 거래량 50,082,012 전일가 232,500 2026.05.06 15:20 기준 관련기사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노사 모두 설 자리 잃는다"…학계 "AI 경쟁 중 10조 날릴 판" 코스피, 장중 7400선 위로…'27만전자' 도달(상보) 파죽지세 코스피 장중 '7300' 최초 돌파, 새역사 썼다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최씨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세금 포함 170만 유로 지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문자를 보낸 이유를 아는가"라는 특검의 질문에 "모르겠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유라를 위해 그랬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 "카푸치노라는 말에 대해 황성수에게 말 구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삼성이 전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자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삼성과 마필 구입과 관련해 상의한 적이 있나, 카푸치노라는 말을 170만 유로를 주고 삼성에서 구입계약을 체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유도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저희는 컨설팅 회사지 소유주가 아니다. 삼성에서 반대해서 못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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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씨는 증언에 앞서 재판부에 이재용 재판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 정상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씨는 "1심에선 특검이 새벽에 유라를 여자 수사관도 없이 데리고 간 후 10시까지 유라의 소식을 알 수 없어서 패닉이 왔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며 "참작해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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