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자동차를 구매한 뒤 2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환·환불 신청 기한은 2년이다. 하자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교환·환불 요건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고 경제적 가치 훼손 및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 3회, 일반 하자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문제를 말한다.
국토부에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위위를 두고 각 중재 신청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맡게 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위위의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교환·환불 중재 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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