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에서 삼성 측 전문가 증인이 애플이 받을 적정 배상금은 총 3840만달러(약 399억원)라는 주장을 내놨다. 애플이 요구한 21억9000만달러(약 2조2750억원)의 57분의 1 수준이다.
21일(현지시각)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속개된 삼성·애플간 특허 공판에서 삼성 측 전문가 중인으로 나선 주디스 슈발리에 예일대학 경영학부 경제·금융 전공 교수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5건을 모두 침해했다고 가정해도 스마트 기기 한 대당 로열티는 40달러가 아닌 1.75달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총액은 3840만달러 수준으로 계산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내 분석은 애플이 받을 적정 로열티에 관한 것"이라며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해도 이에 따른 애플의 매출 손실은 없었다"고 봤다.
반면 애플은 만약 양측이 로열티 협상을 한다해도 삼성은 대당 40달러의 배상을 해야 하며, 이는 총 21억9000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극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슈발리에 교수가 자신의 조사는 애플의 특허들이 모두 유효하고, 삼성이 이 특허들 모두를 침해했다는 가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는 직전까지의 삼성 측 전문가 증인들이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특허 침해 주장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얼마를 배상해야하는가'의 싸움에서 삼성 측이 배심원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배상액에 대한 가이드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슈발리에 교수의 증언을 끝으로 애플 특허 침해 건에 대한 삼성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제 애플이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한 공방이 남아있다.
양측은 오는 25일까지 증인 신문을 완료하고 28일 최후진술을 통해 변론을 끝내게 된다.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은 다음 주 중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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