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 상장폐지된 회사 주주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법원이 처음으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는 증권사들에 대한 집단소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2011년 10월 씨모텍 주주 186명이 DB증권 DB증권 close 증권정보 016610 KOSPI 현재가 14,080 전일대비 110 등락률 -0.78% 거래량 81,369 전일가 14,190 2026.04.29 15:30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증권주, 코스피·코스닥 상승에 동반 강세 DB증권 잠실금융센터, 투자 세미나 개최 [특징주]증권주 일제히 강세…현대차증권·한화투자증권 20%대↑ 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2011년 1월 발행한 유상증자 주식의 투자설명서에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해 거짓을 기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주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씨모텍은 유상증자를 통해 약 28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회계법인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씨모텍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신청했지만 그해 9월8일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9월23일에 상장폐지됐다.


이에 그해 10월 이재형씨를 비롯한 주주 186명이 동부증권과 씨모텍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이는 2005년 1월 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후 일반 주주들이 주도한 첫 집단소송이었다. 앞서 2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투자회사와 법무법인이 낸 소송이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승소하면 같은 이유로 손해를 본 다른 주주도 구제될 수 있다.


만약 이번 집단소송에서 주주들이 승소하게 되면 대표소송을 제기한 186명 외에 2011년 1월28일 유상증자를 받은 후 거래정지된 3월24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이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투자원금 외에 2011년 1월28일부터 송장을 전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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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의 동양 사태를 비롯해 사고가 난 금융상품 판매와 주식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집단소송이 증가할 수 있어 가뜩이나 상황이 힘든 증권사들이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된 영향인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계속 보류돼 왔다. 지난달 23일에야 도이치증권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6명이 낸 대표소송에 대해 허가가 처음으로 났다. 국내 증권사와 주식을 대상으로 한 대표소송 허가는 처음이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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