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걸 그룹 걸스데이 멤버 유라가 전 소속사가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자유롭게 됐다.
27일 유라의 소송대리인 이민호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울산지방법원은 유라의 전 소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유라가 일방적인 전속계약을 위반해 막대한 영업상의 손해와 명예, 신용 등을 실추 당했다며 연예활동 금지 등을 구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기각결정에 대해 유라 측은 “그동안 예기치 않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물의가 빚어진 점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만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걸스데이는 오는 3월 세 번째 앨범으로 컴백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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