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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 계약의 무엇을 문제 삼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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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린 기자]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간의 계약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해석, 27일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계약서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기획사들은 이번 사안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법원이 문제 삼은 사안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조적인 환경.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연예인 전속계약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조적 환경 때문에 최초계약 및 이후 부속합의 과정에서 세 멤버는 SM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계약 당시 세 멤버의 불리한 점을 들었다.

또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13년은 세 멤버들이 아이돌스타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길다"고 밝혔다. 이는 세 멤버가 가처분 신청 당시 주장했던 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재판부는 또 "SM이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나 계약관계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멤버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며 세 멤버들의 고충도 이해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이탈하지 않되, 간섭받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가요 업계 시각은 다소 놀란 눈치다. 한류 가수를 키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매니지먼트 업계 특성상 가수와 매니지먼트사가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가요업계 시각은 상당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

이번 사안을 두고 가요업계 다양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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