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린 기자]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간의 계약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해석, 27일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계약서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기획사들은 이번 사안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또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13년은 세 멤버들이 아이돌스타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길다"고 밝혔다. 이는 세 멤버가 가처분 신청 당시 주장했던 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재판부는 또 "SM이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나 계약관계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멤버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며 세 멤버들의 고충도 이해했다.
이에 대한 가요 업계 시각은 다소 놀란 눈치다. 한류 가수를 키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매니지먼트 업계 특성상 가수와 매니지먼트사가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가요업계 시각은 상당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
이번 사안을 두고 가요업계 다양한 파장이 예상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