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전자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원 불복 소송 기각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해 부과받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기정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023년 9월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 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는 13일 브로드컴 등 4개 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약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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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당시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 과정에서 구매 주문 승인과 선적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간 연간 최소 7억6000만달러(약 1조1335억원) 규모의 부품 구매 의무를 지우는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
재판 과정에서 브로드컴 측은 "삼성전자는 훨씬 큰 거래 상대방이었고 계약은 협상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갑질로 삼성전자가 경쟁사 제품 채택 기회를 박탈당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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