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 취지 공감…권한·대상은 국회 숙의해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취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한·대상은 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다.
특히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숙의하고 시기, 절차 등을 논의해 보라 말씀하셨다"며 "이것은 결국 내용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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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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