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유출 지하수' 재활용…서울시, 첫 '가이드라인' 제작
청소·조경·공사 등 사용가능 용도별 수질기준, 입지별 이용안내, 사례 등 소개
지하공간 개발 증가로 서울 유출지하수 10년간 18%↑…수자원 재활용 유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내 지하수 전문가 자문, '지하수법'을 관장하는 환경부, 자치구 등의 의견을 조회해 완성했다.
‘유출지하수’는 냉난방용이나 조경 용수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활용방법을 몰라 잘 이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일정 양 이상 발생할 경우 건축주 등은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관련 매뉴얼이 없고 사용 가능한 유출지하수의 수질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최근 10년 간 약 18% 증가했다. 작년에 하수도로 버려졌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했다면 하수도요금은 96억원, 하수처리비용은 25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관련 매뉴얼이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공과 민간의 유출지하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기후위기 시대 버려지는 수자원에 대한 재활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유출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준, 방법,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용도별 수질기준을 정립해 실제 현장에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유출지하수 사용용도와 각 용도별 수질기준도 제시했다. 음용,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은 지하수법 상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으로 하고 하천유지용수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규정 상 청정지역 배출기준에 준해 권고 수질기준을 설정했다.
유출량별,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도 안내한다. 1일 50톤 이하일 경우 생활용수, 51톤~100톤의 경우 소방·도로청소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하천 인근 500m 이내일 경우 하천유지용수, 대형건축물 주변은 건물의 냉난방용수, 대규모 개발지역이면 공사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주 등이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 공사 단계별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미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가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사례도 상세히 소개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유출지하수를 양천공원 내 실개천, 녹지용수 등으로 재활용했다. 서남병원에 발생한 유출지하수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음용수)로 지정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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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올해 서울시는 유출지하수활용 사업을 클린로드·쿨링포그, 생태수 경관,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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