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영업정지 등 악재 이후 깐깐심사 우려
최순실 사태로 공정심사 기대도 교차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내년 3월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홈쇼핑 업체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올해 초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번 재승인 심사는 깐깐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재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한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재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홈쇼핑업계에서 재승인에 탈락한 사례가 없던 만큼 이번에도 중소기업 협력 강화 등 이행사항이 담긴 조건부 승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사태에 이어 신규면세점 특허도 최순실 사태 시절이 수상한만큼 재승인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재승인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5년마다 이뤄지는 TV홈쇼핑 재승인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그동안 분산돼 있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 항목을 하나로 통합해 재승인 심사시 '과락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3월 재승인 심사를 받는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일부 바뀐 기준 점수와 항목 등을 적용받는다.
올해 홈쇼핑 업계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로 발칵 뒤집어졌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검찰 조사로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비리 임원 10명 가운데 대표이사 등 2명을 제출 서류에서 뺐고, 심사 부처인 미래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인 저녁시간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다만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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