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범, 1심 무기징역에 불복…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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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김성진씨가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하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항소가 이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달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김성진씨(33)가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하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항소가 이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달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 진열돼 있던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종업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가락 골절로 입원한 김씨는 병원에서 가족과 갈등 등으로 인해 누군가를 죽여 교도소에 들어가자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 선고기일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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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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