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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언 거부하자 "죽여버린다" 협박…6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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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건 목격자를 찾아가 거짓 증언을 하라고 협박한 피고인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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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재판을 받는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목격자가 거짓 증언을 거부하자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 등의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격자는 A씨의 협박에 신변의 위험을 느껴 남부지검 공판 검사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검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 후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복범죄, 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등 중요 법정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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