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임금체불,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감독 대상에는 고용허가제(E-9)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사업장 변경이 잦거나, 노동법 위반 신고 사건과 지역 민원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곳을 선정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사업장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함께 외국인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또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고, 노동법 위반과 위법·부당한 처우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우리 중소기업, 농·어촌에 외국 인력은 이미 핵심 인적 자원이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법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수시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현장 사업주의 인식과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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