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투표 결과가 14일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 직원들의 손을 거쳐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과 발표로 이어지고 있다.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된 박 전 대통령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중한만큼 탄핵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18기, 진보), 이미선 헌법재판관(26기, 진보), 김형두 헌법재판관(19기, 중도), 정정미 헌법재판관(25기, 중도·진보), 정형식 헌법재판관(17기, 보수), 김복형 헌법재판관(24기, 중도·보수).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푼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공관위원장 대행을 맡은 적이 있던 이 전 처장은 국민의힘의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친윤(친윤석열)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날 사태를 초래한 것에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과거와 같은 흘러간 곡절을 틀어대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그는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돌아선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통과됐다. 이번 탄핵으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등 헌법과 법률상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