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알리·테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에 고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4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밝히면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또 시민회의는 "문제는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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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은 알리·테무가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해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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