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일부 친일행적이 밝혀진 인촌 김성수에 대한 서훈 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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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판시했다.


인촌은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다.


이에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2017년 확정됐다. 흥아보국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구체적 자료가 없어 이 부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취소됐으나, 결정의 나머지 부분은 유지됐다.


정부는 2018년 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인촌이 받았던 서훈의 취소를 결정했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인촌의 친일 행적으로 거론된 행위가 왜곡·날조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방 후 인촌의 공적을 고려할 때 서훈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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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인촌의 친일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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