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 막자”...서초구,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 적극 행정
불가피한 사정 때 지자체 인수·보호
장기입원이나 병역,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계속 키울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보호해 동물유기를 방지하는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가 서울 서초구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달 구 동물복지팀을 찾아온 한 노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를 5일 알렸다.
노부부의 아들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오랜 입원 생활을 하게 됐고, 아들이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갈 곳을 잃었다. 구청은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를 통해 반려견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로 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는 유기 조장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자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만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사유를 설명할 증빙서류 제출도 필수적이다. 구는 신청을 접수하고 나면 사실관계 및 대체 사육자 존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꼼꼼히 거치고, 숙려기간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거쳐 사육포기 결정된 동물은 구의 반려동물 입양시설인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통해 보호되고, 이후 입양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안타까운 사연으로 노부부가 사육포기 신청한 반려견 두 마리도 현재 서초동물사랑센터에 입소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성숙한 동물친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서초동물사랑센터의 ‘반려견 아카데미’를 통해 반려견의 사회성을 높이고, ‘독(dog) 피트니스’와 ‘펫로깅(반려견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행사’ 등 반려견 건강도 챙긴다. 또, 반려동물을 잃은 반려인의 상실감 극복을 위한 ‘서리풀 무지개 모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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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을 잃은 반려동물이 유기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친화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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