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미신고된 2만2000호의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생활 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위한 시설로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등 불법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생활 숙박시설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근 학교의 과밀화,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3월 생활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에는 건축법으로 생활 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어 2021년 10월 바닥난방 허용, 전용 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해 2년간 특례기간을 부여했다. 또 2023년 10월에는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부터 생활 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생활 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선 이유는 용도변경 기준 완화 특례기간과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도내 숙박업 신고 비율과 용도변경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도내 준공된 생활 숙박시설은 3만3000호다. 이 가운데 33%인 1만1000호만 숙박업 신고를 마쳤다. 2만2000호는 미신고 상태다.


경기도는 상황이 이렇자 지난달 29일 시군 합동 전략회의를 열고 미신고 생활 숙박시설 대책을 논의했다.


생활숙박시설 관련 합동 전략회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합동 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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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경기도는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주는 ‘생숙 사전검토제’를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생숙 사전검토제는 동의율(80% 이상)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생활 숙박시설의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시군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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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는 생활 숙박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31개 도내 시군과 협력해 생활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를 제대로 하고, 불법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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