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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협력업체 체불임금 11억원 청산…대구 동구 건설현장 15일만에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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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현장방문 지도

협력업체 인건비 체불로 지난달 15일 공사가 중단됐던 대구시 동구 태영건설 건설현장에서 1일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31일 근로자 390여명의 임금 11억여원을 전액 청산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김규석 청장이 해당 현장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원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금을 청산할 것을 지도하고, 체불이 발생한 협력업체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알렸다.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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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태영건설 본사에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발주처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협력업체에 지급해 체불임금이 조기 청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8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있다.


또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에도 지속해서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속히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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