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심사 출석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29일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회장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잘하고 오겠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질문엔 침묵했다. 같이 법원에 출석한 한 전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16년∼2021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7곳에서 총 470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 동안 회사 자금 140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회사에 51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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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122억의 회삿돈을 착복하고 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이 회장은 한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각각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정황 등을 추가로 파악하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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