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금품갈취·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경남경찰청이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50일간 벌인 특별단속에서 220명을 붙잡아 송치하고 그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건설 현장 갈취·폭력 및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졌다.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건설 현장 출입 방해와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94명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90명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34명 ▲기타 혐의 2명이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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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창원, 진주, 거제 등 8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갈취, 공사 방해 등을 한 A 노동조합 지역본부장과 집행부, 일반노조원 25명이 포함됐다.

부산, 울산, 경남 일대 22개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1억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B 노조 지역본부장, 집행부 10명도 붙잡혔다.


원청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멈춘 함안 건설 현장에서 골조 하청업체를 협박해 임금 손실금 등의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가져간 5명도 검거됐다.


임금단체협상을 거절하자 고소, 고발, 집회 개시를 말하며 협박해 건설사 6곳에서 3260만원을 갈취한 1명과 운영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갈취한 C 노조 지부장 등 집행부 5명, 아홉 차례에 걸쳐 4120만원을 가져간 D 노조 위원장과 지부장 등 3명도 잡혔다.


도 경찰청은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강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간에 상관없이 수사하고 국토교통부 건설 현장 폭력행위 대응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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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청장은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리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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