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2만5천명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
서울시는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월세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뽑는다.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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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득이 낮은 청년이 취약한 주거 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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