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에서 화장품 맛 난다" 허위 후기 올린 주부 벌금형
벌금 200만원 선고…업무 방해 혐의
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구매후기를 올려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한 온라인 마켓에 거짓 구매 후기를 작성해 B씨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 한다"며 "저희 아버님은 C업체 것을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의 후기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20대도 아니었으며 예비 시아버지가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A씨의 시어머니 등이 운영하는 업체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경쟁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거짓 구매 후기로 망설이는 다른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추석 명절을 앞둔 상황이어서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리뷰 작성 당시 B씨의 업체와 C업체 사이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경쟁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품 리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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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와 C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미 결혼한 상태로 예비 시부의 선물로 산 것도 아니어서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구매 후기가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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