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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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37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선정된 청년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동점자는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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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자는 오는 6월16일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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