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4시부터 이뤄진 경남 창원시내버스 노조 협의회와 사측의 임금 단체 협상이 오후 6시 30분께 드디어 타결됐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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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 시급 대비 3.5% 인상 ▲무사고 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정년 만 63세 ▲하계휴가비 60만원으로 인상 ▲대학생 자녀 1인당 학자금 2년간 100만원 지급에 동의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상여금 시급 전환에 대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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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질 향상을 위한 식사질 개선위원회도 구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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