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 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JMS 정명석 구속기간 연장…법원, 구속영장 추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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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늘어난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앞서 정 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 씨는 이달 27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늘어났다.

법원은 정 씨를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로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별개로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은 최근 충남경찰청에 정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고소장에는 피해 여성들이 정 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 당했다는 요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재 접수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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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추행 및 성폭행(17회), 2018년 7월~12월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의 여신도를 성추행(5회)한 혐의로 첫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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