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위 10대 기업 2개사까지 공동도급 가능”
상위 10대 건설회사도 앞으로 대형공사에 2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에서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업체 간 공동도급을 제한해 온 규제를 개선, 2개사까지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 규제개선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 방향은 기술형 입찰에서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된 2개사가 상호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올해 말까지 2000억원 미만 공사는 기존대로 상위 10대 기업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사업의 규모와 난이도, 입찰 경쟁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개별 사업별 상위 10대 기업의 공동도급을 금지 또는 3개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규제개선은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 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15년 만에 이뤄졌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 시장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입찰 참여가 확연히 줄면서 당초 입찰 경쟁성을 높여 예산을 절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상실됐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잇따른 기술형 입찰 유찰사태를 두고 볼 때 상위 10대 기업의 기술형 입찰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게 조달청의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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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조달청장은 “기술형 입찰 공동도급 규제개선이 건설업체의 기술력 경쟁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 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시장 내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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