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확대 17개월, 1만여건 돌파… 성범죄 피해 진술 등 활용
백령도 등 섬에서도 영상재판… 흑산도 등 확대 예정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확대된 영상재판이 약 17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11월부터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이달 20일 기준 1만114건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민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심문기일,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인신문, 전문심리위원 의견 진술, 조정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공판준비기일, 피고인에 대한 구속 이유 고지절차, 증인신문, 감정인신문에 한해 영상재판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영상재판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에 활용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고 심리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영상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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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할법원이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에서도 영상재판이 활용되고 있다. 백령도 등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재판절차 참여의 편리를 위해 도서지역 내 관공서에 영상재판을 위한 중계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법원은 향후 흑산도 등으로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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