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방문은 책 감수 차원
이재명 재판 관심 없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관 유착의 상징적 정황으로 간주되는 '의형제 결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 증인신문에서 "그런(의형제)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검찰의 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씨는 2014년 6월 하순 의형제를 맺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직후다. 김씨는 이를 계기로 이 대표 측과 유착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유착 구도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정진상 실장은 딱딱한 사람이라 나에게 형이란 소리를 안 했던 것 같다"며 "나이가 50살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0년 3~6월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을 집중 방문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권 전 대법관은 김씨의 로비 대상인 '50억 클럽' 중 한 명이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말하진 않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책을 쓰고 있어 상의차 많이 갔다"며 "법률신문을 인수하고자 대한변협 회장을 소개해 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그해 9월 '공화국과 법치주의'란 책을 발간했다.
김씨는 2020년 3월 녹취록에서 '힘을 써서 당선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 돼'라고 말한 대상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아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냐고 묻자 "기자 생활하면서 재판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며 "이 대표 재판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은 전 시장의 보조 비용은 1억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당선무효가 되면 선거 보전비용이 한 20억 되는데'라고 녹취록에서 말한 점을 검찰이 지적했지만 "잘못 알고 그런 것일 것"이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이날 재판에서는 유씨의 사실혼 배우자 A씨 증인신문도 열렸지만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출석, 김용씨에게 줄 돈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받아 자택에 들어왔을 때를 구체화하는 취지로 A씨와의 대화를 진술했다.
2020년 5~6월께 유씨가 평소 못보던 배낭을 메고 들어오자 A씨가 뭐가 들었냐고 물었고, 유씨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 현금을 일부 보여줬다는 것이다.
A씨는 증인 신문에서 이 배낭의 정체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유씨가 '정민용 것'이라고 말했다"면서도 나머지는 증언을 거부했다.
대신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저 사람(유동규)이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병이 생겨서 누가 따라오지 않나 하루하루가 지옥이라 증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납입완료해도 20년은 있어야 준대요"…보험료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