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적발 사례

경기도의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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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을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9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평택시 소재 B 업체는 황산 3㎥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 샤워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 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파주시 소재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을 저장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ㆍ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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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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