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관리 담당 금고형 ·행정실장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가 경남 김해 방화셔터 초등생 끼임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는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학교 소방 관리 담당자인 행정실장 B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 김해 영운초등학교 숙직실에서 방화문 버튼의 하자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화셔터를 가동해 초등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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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가동한 문은 당시 2학년 C 군을 덮쳤으며 C 군은 10분가량 목이 문에 끼여 뇌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업무상 책임과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B 씨 측은 학교 내 안전사고 책임은 학교장과 담당 교사에게 있고 A 씨의 조작으로 벌어진 일을 행정실장에게 책임지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는 학교의 전반적인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라며 “그의 업무상 주의 의무에는 A 씨가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숙지시키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포함돼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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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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