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인 여동생에게 성폭행을 일삼은 친오빠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런 형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14세 소년이던 당시 13세 미만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범행은 3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 외에도 전자장치부착, 수강이수,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세 안된 여동생에 성폭행 일삼은 친오빠… 검찰,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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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린 친동생을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과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엄중한 형량 선고를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어려서부터 음란 매체에 노출된 피고인이 여동생과 단둘이 단칸방에 있다가 성적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오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해 초범인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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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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